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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등록 서류와 비용, 15일 기한 정리

차계부임 2026. 8. 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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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비용 0원, 월 납입금만 내세요.' 중고차 광고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 0원에는 명의를 넘겨받는 서류값도, 취득세도, 15일을 넘기면 붙는 과태료도 빠져 있습니다. 이번 글은 중고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기한만 정리합니다.

 

사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부터 확인합니다

  • 소유자 대조: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실제로 차를 파는 사람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권리관계: 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는지 봅니다.
  • 체납 여부: 자동차세·과태료 등 세금 체납 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발급 방법: 떼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차량등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서식 제5호 신청서 지참), 정부24·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 사고이력: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carhistory.or.kr)에서 따로 조회합니다.

명의를 넘겨받은 다음에 압류나 체납이 드러나면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원부 발급비가 가장 싼 사전 점검입니다.

 

거래 방식별로 서류가 다릅니다

구분 준비 서류
당사자 직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해 명의를 넘길 때는 이전등록신청서를 기본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작성하는 직접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챙깁니다. 여기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이는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내도 됩니다.
매매업자 거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별지 제16호). 양도인(매매업자)의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음
대리인 신청 위 서류에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추가
  • 인감증명서 용도: 매매로 넘길 때는 사용용도란이 자동차 매도용 이고,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적혀 발급된 것이라야 합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인 경우에만 1부 냅니다.
  • 공통 서류: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운전면허(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의무보험 순서: 양수인 명의의 책임보험이 먼저 가입돼 있어야 이전등록이 성립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같습니다.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1순위가 인감증명서입니다. 일반용이 아니라 매수자 정보가 찍힌 매도용을 떼야 합니다.

 

이전등록에 붙는 비용

  • 고정 수수료: 증지대 1,000원 + 인지세 3,000원 이 전부입니다.
항목 금액
증지대(수수료) 1,000원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
인지세 3,000원
취득세·지역개발채권 차량가액과 지방세법·지자체 조례에 따라 별도 부과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매매업자가 대행하면 실비 범위에서 청구 가능

증지대나 인지세처럼 서류에 붙는 돈은 얼마 안 되고, 목돈은 취득세와 지역개발채권에서 나옵니다. 견적서의 '등록비용'이 이 범위를 크게 넘으면 대행수수료가 얹힌 것으로 보고 항목을 따져야 합니다.

 

15일 기한과 과태료

  • 기한: 중고차를 산 사람은 매수일부터 15일 이내 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 신청 장소: 양수인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류를 갖춰 방문합니다.
  • 양도인 대위신청: 양수인이 15일을 넘기면 기존 소유자가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 과태료
기한 지난 뒤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10만 원 + 초과 1일마다 1만 원 가산
50일 이상 지연 최대 50만 원

기한을 넘기면 차를 넘긴 사람(양도인)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미룰수록 손해는 매수자 쪽에 쌓입니다.

 

온라인 이전등록

  • 신청 대상: 개인용 승용·승합·2.5톤 미만 화물차 를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한 경우만 자동차365에서 됩니다.
  • 의무보험: 온라인에서도 양수인 명의 의무보험 사전 가입이 필수입니다.
  • 처리 시간: 신청 접수는 24시간 열려 있으나 실제 처리는 평일 09:00~18:00.
  • 납부 마감: 이전등록비 납부는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매매업자를 낀 거래나 규격을 벗어난 차량은 온라인 대상이 아니라 방문해야 합니다.


서류는 결국 거래 방식을 먼저 확정하는 데서 갈립니다. 직거래인지 매매업자 거래인지 정하고, 그에 맞는 목록과 인감증명서 용도를 확인한 뒤, 매수일부터 15일 시계만 놓치지 않으면 과태료 없이 끝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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