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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산서, 누가 파느냐로 발급방법이 갈립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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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산서, 누가 파느냐로 발급방법이 갈립니다
중고차 광고는 언제나 '월 납입금'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앞에 두면 월 얼마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되나요'라는 질문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계산서가 나오느냐 마느냐에 따라 부가세 항목이 붙고 빠지면서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쓰던 중고차를 팔 때
- 개인의 자가용 매도: 개인이 개인 용도로 타던 승용차를 파는 건 사업과 무관해 과세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결과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입니다.
- 딜러에게 팔 때: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고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보여줍니다.
- 개인 직거래로 팔 때: 직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쓰고,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에게 넘겨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마치게 합니다.
- 딜러 거래의 이전등록: 등록된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내놓은 차에서 계산서를 기대하고 견적을 짜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이 거래에서는 양도증명서와 인감증명서가 계산서 자리를 대신합니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무료 로 발급합니다.
-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지문 같은 생체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ASP: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대행사업자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전화 ARS: 126으로 전화해 1, 2, 1을 차례로 누릅니다.
- 세무서 방문: 거래 증명서류를 지참해 대리발급을 신청합니다.
인증서만 있으면 홈택스에서 끝나고, 인증서가 막히면 ARS나 세무서 창구가 남습니다.
발급 시기와 의무 대상
- 의무발급 대상: 모든 법인사업자, 그리고 직전연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을 합쳐 8천만원 이상 인 개인사업자입니다.
- 자발적 발급: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원하면 전자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원칙: 거래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발급합니다.
- 월 합계 특례: 거래처별로 한 달치 공급가액을 모아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그 10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국세청 전송: 전자서명을 넣은 표준 방식으로 만들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 막히는 경우: 견적서와 대조하며 정리하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을 미래 날짜로 당겨서 끊는 것이 막혀 있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전자 방식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날짜를 앞당겨 끊을 수 없으니, 거래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 안에 처리하는 흐름만 지키면 됩니다.
개인에게 산 중고차는 계산서 대신 공제
- 공제로 가는 이유: 매매업 등록자가 비사업자에게서 중고차를 사면 계산서를 못 받으니,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매입세액 공제로 대신합니다.
- 대상 사업자: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에게서 중고차를 사들여 제조·가공하거나 다시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 공제율: 중고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 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취득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들인 중고차가 대상입니다.
개인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사들인 재고차는 계산서가 없어도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매입 원가를 계산할 때 이 부분을 빼면 실제보다 비싸게 본 셈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생기는 공제한도
- 한도 신설: 중고차를 모으는 매매업자와 수출업자는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생깁니다. 종전에는 별도 한도가 없었습니다.
- 한도 계산: 과세기간별로 공급한 중고차의 부가세 과세표준(매출액)에서,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중고차 매입가액을 뺀 금액까지가 한도입니다.
- 한도 안의 공제: 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개인 등에게서 취득한 분은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이월: 한도에 걸려 못 받은 세액은 다음 2개 과세기간, 곧 1년 안에 이월해 공제받습니다.
개인 매입 비중이 큰 매매업자라면 이 한도로 공제가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린 세액은 1년 안에 되찾는 구조라, 과세기간별 매출과 계산서 매입액을 함께 기록해 둬야 합니다.
중고차에서 계산서는 결국 '누가 파느냐'로 갈립니다. 개인이 팔면 양도증명서, 자격 있는 사업자가 팔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사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 공제입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항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총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바로 보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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