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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약 전에 뜯어봐야 할 서류 네 가지

차계부임 2026. 9. 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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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얼마면 이 차가 내 차'라는 중고차 광고를 보면 저는 습관적으로 개월 수를 곱해 총액부터 만듭니다. 그런데 그 총액이 멀쩡한 차를 사는 돈인지 침수차·압류차를 떠안는 돈인지는 계약서가 아니라 서류 몇 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펴기 전에 확인하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부터 확인합니다

  • 기재 내용: 등록번호·차대번호·차명·사용본거지·원동기형식에 저당권, 검사유효기간, 구조·장치 변경 이력이 함께 적힙니다.
  • 확인되는 위험: 현재 소유자,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저당권·압류 설정 여부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이용시간: 매일 07:00~22:00, 월말일은 07:00~18:00로 단축됩니다.
  •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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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세부터 보지 않습니다. 원부에 압류 한 줄이 걸려 있으면 그 차는 견적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침수 이력은 카히스토리로

  • 운영 주체: 보험개발원이 운영하고, 주소는 carhistory.or.kr 입니다.
  • 자료 근거: 12개 손해보험사가 1996년 이후 지급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기록을 씁니다.
  • 제공 정보: 제원·소유이력, 대여용·영업용·관용 같은 용도이력, 전손·도난·침수 특수사고, 소유자·번호판 변경횟수.
  • 한계: 보험사에 신고 안 된 사고는 조회 불가, 그래서 별도 성능점검이 따로 필요합니다.

카히스토리가 깨끗하다는 말이 무사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리비를 자비로 처리한 사고는 기록에 안 남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뜯어보기

  • 발급 의무: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보증한 별지 제82호서식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주고,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합니다.
  • 점검 유효기간: 기록부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 점검분만 인정됩니다.
  • 보증 범위: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 기재 내용: 기본정보, 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이력, 세부상태, 점검장면 사진, 매수인이 원하면 가격조사·산정 내용.
  • 허위 고지 제재: 성능·상태를 안 알리거나 거짓 고지하면 매매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 주행거리 조작: 금지되며, 사고·천재지변으로 주행기록계를 바꿨다면 경찰관서·보험사가 발급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발급일만 최근이고 실제 점검일이 넉 달 전이면 그 기록부는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두 날짜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계약과 이전등록, 서류 순서

순서를 지켜야 손해를 안 봅니다.

  1. 자동차등록증으로 차량 정보와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2. 차량 상태 점검을 끝냅니다.
  3. 그다음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계약금부터 넣고 나면 하자가 나와도 배상이나 조치를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 간 직접 매매로 이전등록할 때 챙길 서류입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판매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지연 기간 과태료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49일 이내 10만원 +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
50일 이상 50만원

신청 자체를 안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총소유비용에 이런 리스크 비용은 안 넣지만, 15일은 그냥 지키는 편이 쌉니다.


서류 확인에 드는 돈은 사실상 없습니다. 온라인 등록원부는 무료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매매업자가 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네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넣는 순간, 총소유비용 계산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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